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게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회사별로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자상가의 휴대전화 대리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게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회사별로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 24개월 이상 사용단말기의 기변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3월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절반씩 나눠서 사업정지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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