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유정성 목사)에서 미국이 통과시킨 한미 FTA 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한 계층을 희생시켜 다른 계층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는 일체의 것을 거부하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원한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 돼 국회의원들께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기장 측은 △농업과 축산업 몰락 △투자지-국가제소(ISD) △불평등한 조약 △래칫(Ratchet)과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조항 △세이프가드 재발동금지 조항 △분쟁해결절차 변경 △노동기준의 무역보복 연계 우려 △제도와 법률 변경에 대한 합의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개방·민영화·규제 완화와 노동권 악화 △개성공단 제품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내세웠다. 다음은 이들의 설명이다.

1. 농업과 축산업의 몰락

한국은 농업-보건-지적재산권에서 미국에 큰 양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부추산으로 연간 1조원 피해, 업계-시민단체추산으로 연간 2조6천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이 40-50%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2. 투자자-국가제소(ISD)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률이나 기타 정부 정책을 이유로 투자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한국정부에 그 투자손실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 하에 ‘공공정책’마저도 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백하게 불평등한 FTA입니다.

한미 FTA의 미국 버전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가 한국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불평등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명백한 매국행위입니다.

4. 래칫조항(Ratchet)과 ‘미래의 최혜국대우’ (MFN)조항

이것은 다른 어떤 FTA에도 없는 규정으로 한번 시행된 것은 결코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불가(Ratchet)’의 독소조항입니다. 또한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이란 것은 향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에 불리한 사항을 용인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갱신하게 된다는 조항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5.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조항

전 산업분야에 걸쳐 무역전쟁 개시 후 관세 철폐로 인해 상대국의 제품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1회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이 규정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6. 분쟁해결절차 변경

노동, 환경 관련 사안을 특별 분쟁 해결절차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꾸게 되면 노동, 환경 분야에서 분쟁 발생 시에 이 절차 변경을 이유로 들어서 한국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상액도 특별 분쟁 절차에서는 150만 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분쟁절차에서는 보상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7. 노동기준의 무역 보복 연계 우려

한국은 주요 무역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로 노동 기준과 무역 보복을 연계시키는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노동자의 권리가 ILO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값싸게 생산되고 미국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주장이 쉽게 정당화됩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삼아 한국을 제소하여 합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8. 제도와 법률의 변경에 대한 합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폐지, 우편제도의 변화 등 한국의 주권을 흔드는 제도와 법률의 변경이 합의되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이 개정해야할 할 법률이 24개 항목에 달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거의 없습니다.

9.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 투자 규제 입증책임문제

내국민 대우는 헌법의 평등권보다 더 강력한 조항입니다. 한미 FTA는 '포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되는 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한국을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국제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정부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10. 개방·민영화·규제 완화와 노동권 악화

한미 FTA를 관통하는 ‘개방·민영화·규제 완화’의 원칙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무제한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제한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더 피해를 볼 것입니다.

11. 개성공단 제품

한미 FTA에는 ‘개성 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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