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는 법안이 2차 관문도 통과했다.

미주한인의목소리(VoKA 회장 피터김)는 16일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가 이날 아침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찬성 9표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 13일 상원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역사적인 동해병기법안은 전체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다가 2차관문인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8-7 한 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하원에도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하면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그러나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형로펌을 고용해 엄청난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정부를 대리한 대형 로펌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은 지난 교육위 소위원회부터 출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번 2차 표결에서 만장일치 예상을 깨고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반대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피터 김 회장은 일본의 로비가 심각하다면서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미주한인사회의 풀뿌리 로비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독려를 당부했다.

현재 상원엔 모두 40명의 의원이 있으며 2명이 공석인 상태로 최소한 2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팀 휴고 의원이 7월 24일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에서도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왼쪽에서 두번째부터 피터 김 회장, 팀 휴고 의원, 린다 한 회장, 은정기 상임 위원장)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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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