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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을 바꿔야 하는 등 사정이 생겼고 손님이 이를 거부했다면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박홍래 부장판사)는 권모(32)씨 부부가 A 허니문 전문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권씨 부부에게 7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 측에 비용 742만원을 냈다가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를 문의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여행사는 계약을 맺은 항공사로부터 몰디브 운항을 취소했다는 통보를 받자 권씨에게 당초 약속한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제안했다. 권씨는 다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관은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 휴업처럼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씨 부부나 여행사 어느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 계약이 해제된 이상 여행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씨 부부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직항기 운항 취소를 어찌할 수 없었고, 몰디브 현지 리조트에 전달한 계약금도 수수료로 떼였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권씨 부부에게 환불함으로써 입게 되는 리조트 계약금 상당의 손해는 여행사 측이 나중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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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소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