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한기총 제24-4차 실행위원회에서 예장 합동측의 한 목사 난입해 박윤식 목사와 관련해 한기총이 이단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며 항의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17일 실행위원회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신 목사의 이단 규정에 대한 해제를 했다.

한기총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4-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박 목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예배 후 진행된 회무에서 이날 '뜨거운 감자'인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의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요청 검증 보고서'가 위원장 이건호 목사에 의해 제출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는 합동측의 한 목사가 이건호 위원장이 검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직전 회의장으로 들어와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는 안된다"며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다 한기총 직원들에 이끌려 퇴장했기 때문이다.

장내가 정리 된 후 이건호 위원장은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과 결론'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오해 또는 왜곡된 것들이었다"며 "박윤식 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 목사는 이단성이 없으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박윤식 목사와 관련해 그동한 제기됐던 이단성 의혹들에 대해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는 주장',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다는 것, '진리와 말씀을 구분했다' 등 각 항목에 대해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보고했다.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소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전 한신대 대학원장)는 우선 "이번 검증은 박윤식 목사가 직접 설교한 것과 직접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였다"고 밝히고,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은 박윤식 목사를 무지막지하게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거짓말로 모략을 해서 이단으로 덮어 씌운 것이고 박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고 한 것도 동명이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진판독 결과 전혀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면서 "박 목사는 지금까지 40년간 이단 아닌 이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장인 이건호(오른쪽 네 번째) 박사가 소개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이대위 보고가 끝나자 의장인 홍재철 대표회장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자 보고서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됐다.

합동보수A 강창순 목사는 "박윤식 목사에 대해 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며 "이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다. 첫 부인은 신앙촌에 있다"고 밝히고 "한기총 이대위는 이단이 한기총에 못 들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아는데 이단해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대위원인 김창수 목사는 "절차상의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대위원인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았다"며 "안건을 임원회에 넘기려면 전체회의를 거쳐 투표를 통해 과반이 넘기면 임원회를 넘겨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도 수 차례 공청회 등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박 목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질문에 홍재철 대표회장은 우선 강창순 목사의 발언에 대해 "아내가 신앙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단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분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이긴 하다"며 "보고서에 보면 진술서가 있는데, 첫 부인이라는 김효순 씨가 '박윤식 목사는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증문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회장은 또 김창수 목사의 지적에 대해 "기존 이대위는 이단에 대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며 해명했다.

이후 보고를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나와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의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됐다.

이대위 보고서 채택에 앞서 한기총은 최근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에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일부 조항이 민법 제42조 제2항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정관변경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직권취소' 및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실행위에서는 제39조(정관개정) 3항을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였고, 제44조(부칙)에서 '개정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는 항은 삭제했다.

한편, 이날 한기총 실행위 결정은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총대의 2/3를 얻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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