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기도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참석한 시국대책위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 

사실상 개신교 목회자를 표적으로 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과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를 전제로 한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 삭제 등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한지협,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대표회장 이태희 목사)를 비롯 주요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시국대책위)가 22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다.

시국대책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신문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상임회장 엄신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인도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조직 구성 확정 후 시국선언서를 낭독했다.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설교를 전하는 권태진 상임대표회장.   ©국민일보 제공

기도회에서 시국대책위 상임대표회장을 맡은 권태진 목사(한장총 대표회장)는 '유라굴로 풍랑을 피하자'(행27:9~11)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라가 병들어 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퇴색되는 이 어둠의 기간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기독교는 몰락할 것이다"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진호 증경 감독회장이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김수읍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장이 '종교분리와 종교자유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고 이규희 예장우리 총회장과 김국경 합동선목 총회장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서기행 예장합동 증경 총회장의 축도로 1부 기도회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한국교회 시국대책위 조직 및 선언문 채택' 순서에는 시국대책위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신신묵 한지협 대표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상임회장 이태희 목사(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표회장).   ©국민일보 제공

시국대책위 구성과 출범취지에 대해 설명한 이태희 동대위 대표회장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혔을 때 상대적으로 불교의 입김이 세니까 이 문제를 불교에서 나서 저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불교는 문서로 남기지 않아 과세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종교인과세는 기독교 쪽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며 친한 목사 아들의 예를 들며 "미국은 군목을 하려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으로 정했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대하는 군목들이 늘고 있다"고 전하며 "동성애는 창조원리에도 위배되지만 저출산으로 사라질 위기의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는 더욱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희 목사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포장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데 이것은 무서운 마귀의 음모요 가히 '종교말살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창영 한지협 공동회장과 조갑문 예장 합동중앙 총회장, 이경욱 한장총 총무가 함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이어진 시국선언문 낭독은 한창영 한지협 공동회장과 조갑문 예장 합동중앙 총회장, 이경욱 한장총 총무가 함께 낭독했다.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는 먼저 "우리는 동성애 동성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행위로써 당사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삶의 양식이라 믿는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에게서는 동성애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회적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과 사회풍토에 의해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서도 동성애의 위험에 대해 판단하지도 말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을 선언한다"고 시국대책위는 밝혔다.

시국대책위는 또 종교인 과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이 미국의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정의한 대로 '국가권력이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목회자의 목회행위는 종교적 신념을 따라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비를 주는 것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존중한다"고 거론했다.

이어 시국대책위는 "현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를 개정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려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대되는 위헌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 신신묵 대표회장이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채경도 기자

이날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는 신신묵 대표회장과 권태진 상임대표회장, 서기행·이만신·지덕 목사 등 고문단과 각 교단 총회장 및 총무 등이 참여하는 조직구성을 완료했고, 교단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를 강화해 '목회자 과세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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