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제출 등의 의무에서 배제된다.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외에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 업무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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