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81)이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자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피해자 16명이 항거불능인 처지를 이용해 약 80차례에 걸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사실을 발설한 피해자에게 고소를 막으려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청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정명석이 누범 기간 중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인 상태를 만들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한 피해자의 경우 각서를 작성하게 해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약 3년 전 사건에 비해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 건수도 많아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범행을 돕거나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게 한 2인자 정조은에게는 징역 7년, JMS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단순 전달 업무를 한 신도관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회에 걸쳐 외국인 및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