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제74회기 4차 실행위
제4차 실행위가 열리는 모습.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74회기 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헌장세칙 개정안 처리와 제75회 총회 준비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의진 헌장위원장이 제출한 ‘헌장세칙 개정의 건’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규정상 세칙을 개정하려면 재적 실행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때 출석 인원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헌장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적용됐다. 회의를 시작하는 개회 요건을 채울 때는 위임장을 낸 위원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안건을 표결할 때는 위임자를 빼고 정회 선언 없이 현장에 직접 자리한 위원만을 기준으로 찬반 수를 따지기로 했다.

또 위원회 임원선출을 규정한 제15조 개정안도 현장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제15조는 “위원회 위원장은 회원교단 총무회의에서 추천하되 가능한 실행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해당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은 해당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당초 상정된 개정안은 위원장 추천 자격을 기존 ‘가능한 실행위원 중에서’에서 ‘실행위원 중에서’로 변경해 자격을 실행위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장 논의 과정에서 실행위원들은 오히려 인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실행위원 중에서’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위원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교단 총무회의의 추천과 해당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다가오는 NCCK 제75회 총회는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 온 땅(세상)과 화목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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