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잠든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건네지 않은 채 호흡을 측정해 얻은 음주 수치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9일 세종 나성동 인근 도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돼 지구대로 넘겨졌다. 경찰은 벤치에 누워 있던 A씨 입 주변에 측정기를 댔고, A씨가 숨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왔다. 검찰은 2019년 2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A씨가 만취 상태로 3㎞를 운전했다며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경찰관이 입안 알코올을 씻어낼 음용수를 주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마지막 음주 뒤 50분이 지난 점과 피고인이 갑자기 기기에 바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경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이유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 자체는 실제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런 절차의 이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없긴 하나 입헹굼물 제공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증거 효력을 배제했다.
음용수 제공 절차는 2023년 7월 내부지침에서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격상됐다. 1심은 이를 경찰 내부 규칙으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