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의 생일을 축하해 줬다가 절도와 폭행범으로 몰렸던 60대 여성이 결백을 호소하며 해당 지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알려진 사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인소개로 만난 B씨와 여행을 다니고 반찬을 챙겨줄 만큼 두터운 친분을 맺어왔다. 그러나 혼자 사는 B씨의 생일을 맞아 그의 자택을 방문한 이튿날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B씨는 A씨가 거액의 수표를 가로채고 자신을 때렸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갑작스럽게 비난 문자를 받은 뒤 연락을 중단했으나, 수개월이 지나 경찰로부터 피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찰에 금융 조회를 스스로 요청하고 고소장을 확인한 A씨는 “자기를 때려눕혀서 돈을 훔쳐 갔다고 했다. 악마 같은 사람을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내용을 써 놨다”라며 “말도 안 될 소리를 해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냐”고 토로했다.

생일 챙겨줬다 절도범 몰린 60대, 지인 무고로 고소
[사진=뉴시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의 절도 및 폭행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A씨는 법률 상담을 거쳐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다만 무고죄는 고소했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허위로 고소를 해야 한다. 훔쳐 가지 않은 걸 알면서도 훔쳐 갔다고 고소해야 무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만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고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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