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의점을 찾아 할랄 식품을 고르던 한 외국인 여성의 영상이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게재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매장 매대에 놓인 제품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일이 인식하며 성분을 대조했다. 컵라면을 비롯해 과자와 음료수 등을 확인했으나 화면에는 금기 음식을 뜻하는 '하람' 결과만 거듭 나타났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 기준에 부합해야 할랄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돼지고기와 주류 및 규정된 도축 방식을 거치지 않은 육류 등은 하람에 속한다. 여성은 고른 물품이 전부 하람으로 판정되자 의아하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진=뉴시스]
해당 게시물이 확산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은 데다 피어싱을 하는 등 종교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서 음식만 엄격히 따지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는 할랄 식품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없는 게 당연하다”, “왜 다른 나라에 와서 원하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느냐”, “우리도 무슬림 국가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무슬림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적었으며, “무슬림을 위한 전문 매장을 찾아가면 될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