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중대 범죄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에게 일어난 살인·살인미수 사건 27건 가운데 기기로 긴급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9건(33.3%)에 머물렀다. 나머지 18건(66.7%)에서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사건 가운데 살인은 14건, 살인미수는 13건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살인·살인미수 사건 8건 중 2건, 2023년은 1건 중 0건, 2024년은 4건 중 1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9건 가운데 1건만 신고가 확인돼 8건에서 작동 기록이 없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5건(살인 3건·살인미수 2건)은 피해자가 모두 기기를 찬 상태에서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다.

신변보호 시계 차고도 강력범죄 피해 3분의 2 신고 못 해
[사진=뉴시스]

경찰청 자료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착용 여부나 전원 상태, 신고 시도 여부가 담기지 않아 신고가 없었던 구체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는 피해자 아내의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신고에 쓰이지 못하는 등 관리 한계도 나타났다. 기기를 직접 충전하고 착용해야 하며 기습 공격을 받을 때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기가 켜져 있고 착용 중 긴급신고한 경우 신고되지 않은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 내역을 올해 3월부터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살해 사건이 이어지자 기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전산망으로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전원이 약 일주일 꺼져 있으면 알림을 보내 피해자 안전과 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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