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 씨가 tvN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과거 허위 성폭행 고소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를 털어놓았다.
주 씨는 2000년대 초반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시달림을 겪은 뒤 2년여의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는 상대방 진술이 번복되고 상해 흔적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사실이 확인됐다. 주 씨는 방송에서 “자기 욕심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큰 죄”라며 “삶을 망가뜨리면 그 긴 세월을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에 난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무고나 사기성 고소에 직면했을 때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짚었다. 허위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거나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 결제 기록, 이동 동선과 숙박업소 출입 기록 같은 객관적 물증을 신속히 수집하고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얻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허위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허위 고소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