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죽음이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26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남편은 2023년 5월 중순께 전북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끝내 사망했다. 남편의 죽음을 한의원의 잘못된 처방 탓으로 확신한 A씨는 같은 해 5월 22일과 23일, 6월 7일께 해당 한의원 일대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이 숨지고 일주일가량 지났을 무렵 A씨는 손에 가스버너를 든 채 한의원에 들이닥쳤다. 그는 “원장이 내 남편을 죽였다. 사람 죽여놓고 오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튿날에는 한의원 앞에 허위 내용을 담은 대자보와 현수막을 내걸고 한의원이 사람을 숨지게 했다며 소란을 피웠다.

허위 사실로 한의원 비방한 60대 2심도 벌금형
[사진=뉴시스]

A씨는 법정에서 “한의원을 찾긴 했지만 소란을 피운 적은 없고, 대자보 내용 등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제 행위는 치료받던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원장과 경찰 신고 출동 내역, 환자 등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한 대자보와 현수막 등의 내용은 단순히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속 내용을 피고인이 취사 선택해 작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지, 한의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숨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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