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린 돈을 갚을 기회를 주고자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경기 양주시에서 제조업체를 이끄는 A씨는 총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를 떠난 근로자 6명 몫의 임금 1억2700여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3명의 퇴직금 9500여만원도 미지급했다. 일부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1000만원 역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린 돈을 갚기 위해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까지 밟았지만 실제 변제액은 600만원에 그쳤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 5명에게 피해액 중 약 4400만원을 대지급했다.

2억대 임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면해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2억40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