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6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미집행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이다. 집행이 완료된 벌금의 약 80%도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7월 부과된 총 벌금 5조5256억9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이 이뤄진 금액은 3조8179억2900만원이었다. 이 중 81.7%에 해당하는 3조1225억4500만원이 노역장 유치 방식으로 처리됐다. 2022~2025년에도 전체 벌금 집행액 대비 노역장 유치 비중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과태료 현금 징수율 역시 낮아지는 추세다. 검찰의 과태료 관리 대상 중 실제 현금 집행액은 2022년 191여억원 중 90억1500만원(47.1%)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181여억원 중 70억2600만원(38.8%)에 그쳤다.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올해 7월 과태료 전체 집행액은 71억1500만원(39.3%)이다.

집행된 벌금 80% 노역장으로…미납 강제 징수 한계
[사진=뉴시스]

통상적인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현금으로 내지 못하면 형법 제69조에 근거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사회봉사 등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된다. 개인 벌금 미납액 1위인 A씨는 총 6537억6265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4만여㎏의 금괴를 일본에 밀반출한 운반 총책이었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과태료 상위 10위 미납자 중 최고 미납액은 농지법 위반으로 부과된 8억1905만8440원이었다.

이처럼 벌금이나 과태료 미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 압류와 추징 보전 등 강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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