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월 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중증 지적장애인 B씨(53)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그는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나온 뒤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이웃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이전에도 술에 취해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도 높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 선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전 주변 상점에서 칼을 사와 A씨를 도발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살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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