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노조 간부에게 폭언 등을 한 공무직 근로자 A씨가 B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A씨가 노조 간부 C씨와 조합 운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A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방교육만 의결했다. 반면 B노조는 A씨가 조직에 분란을 일으키고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징계 결과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대화 도중 목소리가 다소 커졌을 뿐 지속적인 강압적 주장이나 폭행 위협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노조 간부에 폭언한 공무직… 법원 '제명 적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해당 행위가 구청 차원의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된 점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고 단결력을 유지하며 조합과 간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명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명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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