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새 법원 내 사건·사고가 2.1배 늘었다. 반면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나 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 명 수준에 머물렀다.
법원 청사와 법정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305건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성방가가 192건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폭언 83건, 상습 민원 81건, 폭행 28건, 법정 모독 18건, 녹화녹취 13건 순이었다. 특히 법정 모독 행위는 2021년 8건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운 변호인에게 감치 15일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실질적 제재는 매년 10여 명 선에 그치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 접수 인원은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실제 감치 및 과태료가 결정된 인원도 2021년 18명, 2022년 12명, 2023년 16명, 2024년 13명, 2025년 19명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역시 접수된 11명 가운데 3명만이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