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장도 없이 첫발을 떼게 됐다. 대규모 인력 축소와 직제 개편이 맞물려 개청 초기부터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기관은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반면 일선 현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이미 포화 상태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만 16만5000건에 달한다.
직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크게 바뀌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고치고 19개 부를 13개 부로 줄였다. 타 수사기관 협력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도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을 바꿨다.
조직을 이끌 리더십 공백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직 후 지난 19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며 초대 공소청장을 뽑을 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초대 공소청장도 지금 임명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직제도) 졸속으로 하위 법령도 바꾸고 있을 것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청 제도가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영장심사와 구속 사건 처리 등 제도적으로 여러 미비점과 허점이 남아 있는 상태라 출범 초기 초반에 여러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법에 따라 10월 2일 이후에도 통일성 있는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검사들이 각자 맡을 미제 사건을 10월 2일 전까지 털어낼 것인지, 90일 유예기간 내에 끝낼지, 경찰로 보완수사를 보낼지 '가르마'를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송치된 사건 자체를 보지도 못할 만큼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관 2048명 감축 과제 역시 뚜렷한 방안 없이 중수청 이직이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