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보건 당국
라이베리아 보건 당국자들과 정책 옹호자들은 해당 법이 더 이상 현대의 공중보건 과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2014~2016년 에볼라 사태를 통해 국가 보건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난 이후,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WHO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염병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라이베리아 공중보건법 개정안이 낙태 허용 논란에 휩싸이며 현지 기독교계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방역 체계 현대화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낙태 조항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6월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범종교협의회는 최근 입법부에 공중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법안이 과거 에볼라 전염병 사태 당시 드러난 방역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라이베리아 교회협의회 사무총장 크리스토퍼 울레 토 목사는 지난 6월 3일 몬로비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가 공중 보건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976년 제정된 낡은 보건법 개정 에볼라 사태 후속 조치

현재 라이베리아의 공중보건법은 1976년에 제정됐다. 현지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현대의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며 국가 의료 체계를 붕괴시켰던 에볼라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법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라이베리아 보건부는 2018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공중보건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개정안이 전염병 감시 체계와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취약 계층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톨릭 주교회의 낙태 조항 반발 공중 보건 개혁 딜레마

CDI는 법안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낙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종교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베리아 가톨릭 주교회의는 현재 형태의 개정안을 결코 지지할 수 없다며 범종교협의회의 입장과 선을 그었다. 가톨릭 매체 ACI 아프리카에 따르면 주교회의는 법안 내에 정당화된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입법부에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톨릭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범종교협의회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낙태에 반대한다는 기독교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신들의 라이베리아 공중보건법 개정안 지지가 무제한적인 낙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담긴 핵심적인 공중 보건 조치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제2의 에볼라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질병 통제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종교적 윤리적 논쟁이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중 보건 시스템 현대화라는 라이베리아의 중대한 국가적 과제는 당분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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