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나다 의회가 증오 범죄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발언을 혐오 표현의 예외로 인정해주던 법적 방어권을 삭제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기독교계는 종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6월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17일 이른바 증오 범죄 방지법으로 불리는 'C-9 법안'을 가결했다. 혐오 선전물 유포와 증오 범죄 그리고 종교 및 문화 시설 접근 방해 등과 관련해 형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다음 날 군주의 재가를 받아 공식적인 효력을 얻었다. 앞서 캐나다 상원은 지난 4일 보수당 소속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강하게 요청했던 종교 표현 보호를 위한 추가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증오 범죄법 개정안 통과와 종교적 신념 방어권 삭제
CDI는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증오 범죄법은 특정 혐오 관련 상징물의 공개적인 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증오를 동기로 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배 장소나 종교적 지역사회 집회 장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소수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기독교 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증오 발언 혐의에 대해 '선의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울 수 있었던 법적 방어권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EFC)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C-9 법안 통과가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 경고했다. 연맹은 법안 통과로 인해 선의의 종교적 신념 방어권이 제거되었다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경우 더 이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에 따르면 이 방어권은 고의적인 증오 조장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네 가지 안전장치 중 하나였다. 발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거나 공익에 부합하거나 혐오 표현물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선의로 지적한 경우 등 다른 세 가지 방어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직 종교적 신념 관련 조항만 표적이 되어 삭제됐다.
연맹은 사법 체계에서 고의적인 증오 조장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드물고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조장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법정에서 이 방어권이 성공적으로 인용된 사례도 없었지만 연맹은 이 조항이 경계선상에 있는 애매한 사건들에서 종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방패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자칫 타인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까지 부당하게 억압하는 무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설명이다.
종교 표현 자유 위축 우려와 교계의 복음 전파 의지
캐나다 복음주의 교계는 이번 개정안이 종교적 신념을 나누다가 혐오 발언으로 억울하게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을 거두어 감에 따라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심각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적 신념 방어권의 삭제가 향후 사법 현장에서 고의적인 증오 조장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확장시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캐나다 정부는 시민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과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에 명확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 후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방어권으로 고려하는 대신 애초에 증오의 정의를 내릴 때 선의의 종교적 관행 보호를 먼저 참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은 이 조항이 본래 교계가 요구했던 명확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의의 종교적 관행과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증오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적 제약이 현실화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맹은 캐나다의 기독교인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며 모든 발언을 성경에 굳건히 결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성경 자체가 고의적인 증오 조장으로 판결받은 적은 없으며 방어권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짚었다.
연맹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등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자들의 언어는 항상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겸손한 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핵심 신앙이 모든 소통과 행동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은 향후 시행될 캐나다 증오 범죄법이 사회와 교계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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