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정 품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미지=AI로 제작 / 기독일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세 미만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바우처 사업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으면 월 20만원 수준의 구매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이 다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대상 아동 등 별도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된다.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할 점 |
|---|---|---|
| 기저귀 | 월 구매비용 지원 | 2세 미만 영아와 소득 기준 |
| 조제분유 | 추가 구매비용 지원 | 모유수유 곤란 등 사유 |
| 신청 | 복지로·정부24·보건소 등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신청 전 확인할 것
- 영아 연령이 2세 미만인지 확인한다.
- 가구 소득과 유형을 확인한다.
- 조제분유는 별도 사유가 필요한지 본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태를 확인한다.
Q.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카드사와 신청기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복지로 또는 정부24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2세 미만 영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조건은 다르다.
- 월 지원액은 품목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를 확인한다.
- 복지로·정부24·보건소 안내를 확인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복지로, 정부24.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개인 상황, 지역,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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