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일부에서 ‘극우세뇌교육퇴출법’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역사 인식 문제를 특정 시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역사 왜곡 교육이 이뤄질 경우, 운영 등록 취소와 재정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립·운영자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신원 조회 요청,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교육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내용의 이념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최근 사회 갈등 구조와 관련한 통계를 언급하며, 이념 갈등이 심화된 원인을 특정 교육 방식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기독교 계열 대안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회는 “국내 대안학교 상당수가 기독교 계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 교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교육 정책이 다양한 가치와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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