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리 강화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학교’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정의한 ‘사실상 학교’는 △학교 또는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와 유사하게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면서 관할청으로 하여금 설립 또는 분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이런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이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 설립·분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 대상은 아니다. 바로 이런 미인가 교육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다.
대안교육 ‘중립성’ 명문화… 위반 시 등록취소·지원 중단
정을호 의원 등이 이번에 발의한 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안교육의 ‘중립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와 재정지원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발의자들은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에 사실 조사나 신원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시설이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정을호 의원 “극우세뇌교육 퇴출법”
대표발의자인 정을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극우세뇌교육 퇴출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며 “미인가 교육기관을 포함한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반헌법적·편향적 역사왜곡 교육 실태”를 계기로 이번 입법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제정되면 “손현보 목사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극우 이념교육, 역사왜곡을 일삼은 해당 미인가 교육기관이 정규 교육체계로 편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안학교 현장 우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많은 대안학교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조항들이 상호 모순되고, 개념들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 “무엇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인지 정의하기 어렵다. 매우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자칫 교육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 및 대안학교는 설립 주체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하도록 세워진 것”이라며 “당연히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의 선에서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집유 손현보 목사 차단으로 ‘교(敎)교(校)분리’”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의 기독교 대안학교 버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계에서는 정교분리 원칙 등을 명분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한 민법 개정안(무소속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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