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코피노
토론회가 열리던 모습.©예장통합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외면된 아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토론이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 예장통합)가 주최한 이번 ‘제1차 콜로키움: 외면된 아이들, 미인지 한인자녀의 국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는 코피노(한국-필리핀), 라이따이한(한국-베트남) 등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으로부터 인지되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류성환 목사(예장통합 도농사회처 총무)는 “미인지 한인자녀의 권리 보장을 논할 때 항상 가해자인 한국인 부의 가정 파탄을 염려하며 아이들의 존재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모든 법적·행정적 결정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처벌보다는 포용의 자세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부산외대)는 '필리핀 체류 한인 혼혈자녀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과거 코피노 숫자가 1만 명에서 5만 명이라는 막연한 추산이 있었지만, 실제 등록 및 확인된 아동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필 자녀들을 혼인-동거형, 혼외-미인지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국내에서 출생한 미인지 자녀들이 겪는 법적 장벽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상가족’ 모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 이주여성의 자녀는 출생신고 단계부터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출생 사실을 증명해주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는 아동 인권보호의 주체로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이호수 사무관이 참석해 현행 국적법과 인지 제도를 소개하며 정책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나눴다. 류성환 목사는 "재외동포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련 부처가 이 문제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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