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및 동성애 이슈로 논란이 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되자 종교·시민·법조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임 씨가 오직 동성애자의 인권에만 치우친 인물이라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동반연 등 단체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역 기피자, 군형법 92조6 폐지에 앞장서온 동성애자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오랫동안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는 무관하고 오직 ‘동성애자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가 임 씨를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자”라고 본 이유는 그가 군형법 92조6항(추행죄) 폐지를 주장해 온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임 씨는 ‘군인 등에 대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추행죄’를 ‘동성애자 차별조항’이라고 주장하며 폐지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추행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내의 질서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규정이라는 게 국민 정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2년과 2011년, 2016년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전’ 등을 이유로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추행죄가 폐지되면 엄정한 군기가 생명인 군대 내에 동성애가 만연하리란 건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임 씨를 비롯한 성 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동성애자 간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받는다며 인권 탄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상관이 하급자를 강제로 성추행과 성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 ‘추행죄’가 없으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해도 합의된 상간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의 희생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단체들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추천위원 7인이 모두 좌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걸 지적한 거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54개 시민·기독교·학부모 단체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7인의 추천위 모두 특정 이념 성향에 치우친 인물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천위가 추천한 자리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자리다. 군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병역 기피 논란과 동성애 이슈가 있는 인물을 굳이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인사 추천 과정에서 보수 성향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공정하지 않다.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상식과 공정을 파괴한 처음부터 잘못 낀 단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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