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 기간이 결국 해를 넘겼다. 단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만으로 목회자를 4개월이 넘도록 감옥에 구금하는 것도 문제지만 독방에 가둔 채 CCTV로 감시하고 변호인 접견권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 법원이 손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데 이어 보석 신청 결정도 3개월째 미루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손 목사 변호인 측이 부산지법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에 불만을 제기하는 일까지 있었다. 손 목사 구속과 관련해 이런 상식밖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구속 상태의 지속’으로 보기 어렵다. 과연 법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예배시간에 부산교육감 후보자를 강단에 세운 것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목적에서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단순히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교인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당부한 것만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말이다.
손 목사에게 일부 법 위반 혐의가 있다손 치자. 그렇더라도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돼 확보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매 주일 설교를 목사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분명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다. 정치인이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됐다면 “도주 우려”라는 꼬리표를 붙여 독방에 가두겠나.
손 목사는 부산구치소 내 독방에 수감 된 상태로 독방 내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속옷 갈아입는 것까지 그대로 CCTV 영상에 찍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이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손 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주도해 현 정부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이다. 하지만 목회자의 정치 성향이 그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을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의 기본원칙까지 허무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겉으론 평온한 듯하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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