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최근 종교부지 불법전매 혐의 연루자 기소 등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는 모습.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최근 종교부지 불법전매 혐의 연루자 기소 등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는 모습. ©감일지구총연합회 제공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시설 관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해당 부지를 인수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는 8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종교부지를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되팔아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소속 B씨와 중개인 C씨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은 전매 매도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수 행위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개인에 대해서도 “전매 과정에 단순 관여한 수준”이라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감일지구 종교부지는 시세 차익을 노린 제3자 양도가 제한된 공공택지 종교시설 부지다. 관계자들은 2020년 약 20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붙여 용지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감일지구총연합회는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 법무 담당 정영기씨는 “전매 매도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나, 매수자 무죄는 유감스럽다”며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LH는 환매 절차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LH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신축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는 이번 논란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등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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