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항소심… 하나님의교회 측 무죄 유지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시설 관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해당 부지를 인수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는 8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종교부지를 제3자에게 웃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