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자국 내 신성모독법의 체계적 남용과 강제 개종 문제를 면밀히 조사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여러 현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HRCP는 특히 아흐마디야 공동체를 포함한 종교 소수자들이 폭력적 공격과 예배 장소 파괴, 묘소 훼손 등 조직적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지역적 갈등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체계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사드 이크발 버트 HRCP 의장은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혐오 선동을 엄중히 기소하며, 오랫동안 미뤄진 신성모독법 남용 조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강제 개종을 금지하고 관련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CDI는 실제로 파키스탄 내 기독교 공동체는 오랜 기간 신성모독죄 혐의로 부당한 처벌을 받아 왔으며, 미성년 여성의 강제 결혼 사례 역시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수종교 구성원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범죄와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현실을 지적해 왔다.
HRCP는 아동 인권 문제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성명에서 위원회는 조혼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녀들의 건강과 교육, 미래의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HRCP는 미성년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기관과 직장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성희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신고 절차 마련과 책임자 처벌 강화,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RCP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의 정치·안보 결정들이 기본권을 잠식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27차 헌법개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행정부의 권한 확대가 민주주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HRCP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의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HRCP는 “앞으로 종교·성별·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