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뉴시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교리와 교육 자료를 통해 故 백동섭 목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행위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행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며 신천지 측에 손해배상과 교육 중단을 명령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정진아)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보수 총회장을 지낸 고 백동섭 목사의 유족 백성덕 목사(온전한교회)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교육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신천지 측은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내부 강의와 설교에서 ‘백동섭 목사가 금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안수를 줬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 목사가 문제의 임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금전 거래나 무자격 안수 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과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판결문에는 “증인 ○○○ 목사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면 백동섭 목사는 청지기교육원과 무관하며 해당 안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유족에게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일한 허위 내용을 반복 교육하거나 설교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동일한 내용이 재전파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재판부는 신천지 교리에서 사용되는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 등 상징적 표현은 종교적 비유의 범주에 속한다며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자유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가르치는 행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허위 사실의 반복 전파는 종교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백성덕 목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보다, 신천지 교리의 거짓이 법적으로 확인된 점이 더 의미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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