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교회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부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왔으며, 지난해 5월 교회 측으로부터 사전 예고 없이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중노위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정해진 일정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달 5∼10일 사이 일정액을 ‘보수’ 명목으로 수령했으며,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구를 맡아 예배와 심방, 보고 등의 일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임금의 대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은 “A씨가 상담이나 외부 일정 등으로 교구 사무실을 비울 때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담임목사의 지시는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받은 금전적 보수를 ‘임금’이 아닌 ‘사례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가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납부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목회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 지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목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