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입장문에서 “과연 구속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손 목사는 그동안 집회와 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가 담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직 목회자를 곧바로 구속하는 조치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게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 지도자의 발언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구속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신앙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사안을 구속으로 이어간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교계와 사회는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교육·복지·인권 등 다양한 공헌을 해왔다. 이번 사안 역시 단순히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사회적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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