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상고 사건’에 대해 신속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CNN은 9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력을 둘러싼 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고, 정부 측 요청에 따라 신속 심리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오는 19일까지 변론 요지를 제출해야 하며, 첫 변론은 11월 첫째 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최종 판결은 내년 6월께 내려질 수 있으나, 신속 심리가 확정됨에 따라 결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 12개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해방의 날’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캐나다를 겨냥한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 포함됐으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제외됐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해당 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지난달 원심을 인용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맡게 됐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대3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의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효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징수된 금액의 사후 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미국이 징수한 관세 규모는 약 4750억 달러(한화 약 659조6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약 2100억 달러(약 291조6060억 원)가 이번 사건 심리 대상인 상호관세 등을 통해 징수된 금액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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