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인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 음모·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7시20분께 구인영장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지만 당원들이 집무실 문앞을 막아서면서 50여분간 대치했다. 국정원과 경찰, 진보당 당원, 취재진 100여명이 뒤얽힌 가운데 집무실 앞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집무실 안에는 이 의원과 김선동, 김재연, 이상기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당직자들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구인장 집행의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50분만에 이 의원이 스스로 구인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서 대치는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했다. 제헌국회 이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12번째로,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집무실을 나서면서 당원들을 향해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요구서를 넘겨 받고 오후 6시3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불과 3시간만에 구인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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