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성명에서 “‘여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면 생리학적 여성 개념을 포기해야 하며 동시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은 예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 인간학과 윤리학적 측면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윤리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개편 시도를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남녀 구분의 성별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성별 개념의 외연은 제한 없이 확대되어 성적 성향과 지향이 남녀 기준이 된다”며 “남녀의 생물학적 구별을 부정하는 젠더주의 성소수자들(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 에이젠더, 바이젠더, 데미보이, 데미걸)이 자기 보호를 명분으로 기존의 남녀평등 질서를 훼손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기존의 평등권으로 보호받던 생물학적 성별 소유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 전용 공간의 침해로 인해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침해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물학적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당한다. 고용과 복지와 폭력 피해 보호 등 여성 특화 정책이 성평등 명분 아래 특정 이익 집단으로 분산해 실제 여성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젠더주의 ‘성평등’은 생물학적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위협한다”며 “성평등 개념의 확대는 양성(남녀)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다. 가정은 남녀의 결합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에 따른 결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법적 근거가 되며 동성혼의 견고한 법제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동성 결혼과 가족 등록은 물론 가족으로서 동등한 상속과 세금 혜택, 양육권과 의료 결정권을 법과 제도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양성평등법으로는 결국 부족하므로 성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더욱 냉철해야 한다. 전문가의 명확한 식견과 예리한 판단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로 그들을 대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가 아닌 복음적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성적 타락을 합법화하고 미화하려는 성평등 법제화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리지만 동시에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양성을 지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혼인이며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본 토대가 되게 하셨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성평등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주장의 가장 큰 맹점과 독소는 성별 이분법의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제도화를 꾀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가정, 교육, 종교의 자유에 심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단합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동시에 성평등 주장에 이미 노예가 된 자들 중 중독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복음의 문을 언제나 개방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요단강 동편 땅 세 곳, 서편 땅(가나안) 세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울한 살인을 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설립한 도피성처럼, 한국교회는 이 시대 성평등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형제자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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