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우회 발의”라는 지적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 조인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신설 조문인 1항 2호의 2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신설된 6호는 앞서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지향 등에 대한 내용의 온라인상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게시자나 관리자에게 삭제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법 제73조(벌칙) 등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해당 개정안에는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온라인상 정보도 혐오표현에 해당돼 제한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의 심사를 통해 규제될 수 있고, 방통위 시정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방통위 시정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효과를 내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교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고 저지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복붙’해 집어넣었다”며 “민주당 측은 그간 시기상조라며 차별금지법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도 결국 거짓이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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