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개정안이 5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철회된 것으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앞서 해당 개정안 발의 사실이 전해지자 법안 발의자들이 거센 항의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했다. 때문에 이 개정안 발의를 두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비판을 의식해 이렇게 우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동성애와 성전환의 온라인상 반대 정보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돼 규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5일 오후 기준 전체 의견 2만 1300여 건 중 1만 2천여 건이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의 입을 아예 막으려는 법이므로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할 것입니다.” “혐오발언을 막는다는 취지로 의견과 정보 공유를 막다니요, 여기가 공산 독재국가입니까?” “일반적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발언과 대응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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