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11일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고, 당의 선거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원의 뜻에 따라 결단해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는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아직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하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내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만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가 경선 당시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경선이 끝나면 바로 단일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많은 당원과 국민이 그 약속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 여론 역시 단일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원 82%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고, 그 중 86% 이상이 11일 이전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대표자들까지 모두 신속한 단일화를 외치고 있다. 11일 이전의 단일화는 당원동지들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
김 후보가 제안한 15~16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신속한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단일화 국면이 길어질수록 두 후보 지지층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효과는 반감될 뿐이다. 이는 결국 범죄자 이재명 세력에게만 이롭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완료돼야, 누구든 기호 2번을 달고 당의 선거 자산과 조직 역량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의 결단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달라진다.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사무총장 역시 같은 날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따르며 당헌·당규에 기반한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며 “대선을 앞둔 단일화는 당원과 국민의 여망이자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당원의 준엄한 뜻에 따라 단일화 성사를 위해 모든 실무적 준비와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일 이전 단일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11일까지 단일화해야 한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며 “후보 등록 이후의 단일화는 대의도 명분도 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만에 하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당의 공식적인 지원도, 기호 2번 단일 대오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회의 직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11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없다. 당이 가처분에서 이겨야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고 답했다.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 정치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그 단계에 가서 당원과 의원의 뜻을 담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11일 이전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강제 단일화까지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단일화 여론조사 발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없이 최종 후보 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대신하는 수임기구가 될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처럼 중요한 사안도 과거에는 전국위를 통해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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