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행위 금지가 명시돼, 선교 활동이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은 23일, 외국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한 안전 공지를 발표했다. 대사관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종교 활동의 장소, 방식, 허가 절차, 금지 사항, 제재 조치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체로 종교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이나 성(省)급 종교사무부서의 승인을 받은 임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같은 종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임시 장소만 허가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에 금지된 행위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금지사항에는 ▲중국 종교사무 간섭 ▲종교단체 또는 종교학교 설립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미허가 설교·설법·단체 활동 ▲중국인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종교 홍보물 제작·유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그 외 기타 불법 종교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시행세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종교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 지도자 교체, 활동 중단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규정을 어길 경우 직권 남용 및 불법 행위로 징계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종교 활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임대인 등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중 대사관은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주관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 국민 대상 중국 입국 비자 면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 입국 후 설교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공산당 주도의 종교 통제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 활동은 국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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