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과 이 대표 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한 뒤, 이르면 3월 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후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라는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후,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듣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까지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끝난 후 한 달가량의 기간을 두고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6월 말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4월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및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공직 취임과 임용도 불가능해진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경기도지사 재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유지할지, 변경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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