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과 공수처의 답변 번복이 이어지면서 신뢰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오 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청구 관할을 변경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적용 문제"라고 설명하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닌 만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했다는 그의 해명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오 청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독립성을 해치는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가, 이후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공수처의 해명에 따르면, 초기 답변은 담당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질의로 오해하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 청장은 "부적절한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입장을 정정한 점에서 공수처의 일관성 부족이 지적됐다. 특히, 공수처장이 직접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에 대한 결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 관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오 청장은 "수사진과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공수처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절차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더욱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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