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기
인도 국기 ©pixabay.com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세계기독연대(ICC)는 모디 총리와 그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JP)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조직적 증오 연구 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혐오 발언 사건이 지난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이러한 사건에서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었으며, 인도 인구의 2.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약 1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가 아닌 희생자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다.

기록된 사건의 80%는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이 통제하는 주에서 발생했다. ICC는 이에 대해 “인도인민당은 소수 종교인을 합법적으로 폭로하고 심지어 평화로운 기독교도와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ICC는 인도 28개 주 중 12개 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개종법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률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는 ‘허위 진술, 부당한 영향력, 강압, 유혹 또는 사기적 수단에 의해 한 종교에서 타종교로의 개종’할 경우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법에 쉽게 어긋날 수 있다.

ICC는 또한 이러한 법률이 자경단을 은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성직자들에 따르면, 찬송가를 부를 경우 누군가를 개종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힌두교 폭도들이 교회나 예배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연구원인 루크 윌슨은 이 법률에 대해 “인도가 국가 차원에서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것은 이 법률의 의도가 기독교와 이슬람과 같은 선호되지 않는 종교로의 개종을 막는 것이지 강제 개종을 방지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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