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기
©Sina Drakhshani/ Unsplash.com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구금됐다 풀려난 이란 기독교인 두 명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체포됐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정보요원들이 테헤란 지방의 자택에 거주하던 나세르 나바르드 골타페와 조셉 샤바지안을 체포해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로 돌려보냈으며, 비슷한 시기 다른 기독교인들도 신앙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인권 단체 ‘아티클18’이 전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골타페(63)는 가정교회에 연루되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거의 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10월 사면되어 풀려났다.

아티클18 측은 “나세르는 불법적인 재체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여러 테헤란 기독교인도 같은 시기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란계 아르메니아인인 샤바지안(60)은 2023년 9월 사면되어 풀려나기 전까지 비슷한 혐의로 에빈 교도소에서 1년 넘게 수감되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란에서 합법적이지만 그의 체포와 재체포는 이란에서 어떤 기독교인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아티클18은 밝혔다.

이 단체는 “두 그룹 모두 이란 당국의 잠재적인 표적”이라며 “실제로 아티클18의 새로운 연례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 공화국의 목표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독교인은 ‘보안’ 혐의로 체포 및 투옥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제네바 유엔에서 발표된 연례 보고서는 이란 당국에 “가정교회 조직과 교인의 범죄화를 종식하라”고 촉구하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체포 및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국어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세 번째 권고안은 이란 당국에 대법원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교회 활동과 관련된 기독교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라고 촉구하면서 2021년 내린 판결을 언급했다. 이 판결은 가정교회에 관여하거나 ‘복음주의 시오니스트 종파’를 전파하는 것조차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골타페와 샤바지안이 다시 체포된 이유는 불분명했다고 CDI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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