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제83회 연회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혐의로 강화 남산교회 담임 윤여군 목사에게 출교처분이 내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윤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범죄)로 규정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 처분을 결정했다. 출교 처분은 감리교 교단법상 최고형이다.
윤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은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에서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제8항),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범과에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기감 남부연회 본부에서 열린 재판위원회는 퀴어행사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남재영 목사에 대해 ‘출교’를 판결했다. 남재영 목사도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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