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 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법안을 입법예고한지 약 1년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수수 하한선도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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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