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매매, 근친상간, 동성애 등 비윤리적인 성문화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선전·교육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위한 모임이 본격 출범한다.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 교육금지법' 제정촉구 시민행동(발기인 공동대표 이요나 목사·시민행동)은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국민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출범취지에 대해 "현재 우리사회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육체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무분별한 성생활을 예찬하는 비윤리적이며 타락한 성문화가 넘쳐나고 있다"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업주의에 매몰된 일부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공간들이 타락한 성문화를 당연시하며 선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비윤리적인 성문화를 마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행동은 "성폭력, 성매매, 근친상간, 동성애 등 비윤리적인 성행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왜곡되어지고 있다"며 "심지어는 '아름다운 행위'로 미화되어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탈락한 비윤리적 성문화를 추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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