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단법인 북한인권 제공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한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여 법은 8년째 사문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2016년 3월 2일 11년 만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그 정상적인 시행만 촉구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한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이고, 핵 공격 대상인 제1의 주적’이라면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교류기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현행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실효성 있게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① 재단이사 추천 강제: 법 사문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규정 제12조를 개정하여,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른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규정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6조 참조).

② 법 적용범위 확대: 북한 주민의 정의 규정을 고쳐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등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다.

③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현행 법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④ 북한인권 교육 필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통일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법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은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향후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수사전문가의 체계적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명시하여 북한 정권에 반인도범죄의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⑥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추진키 위해 북한인권재단 등 관련기관의 위상이나 구성 방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체들은 ”법치국가에서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최소한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위와 같이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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